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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26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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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4명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문화를 구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직자의 청렴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김민주ㆍ김미애ㆍ이윤재ㆍ최은주ㆍ박열완ㆍ조현우ㆍ나은하ㆍ이은경ㆍ전유정ㆍ신예진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