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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26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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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의 지금 임금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올라왔던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중 하나로 이렇게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통과시켰고요.

우리가 인사독립 이후로 어쨌든 비어 있는 공간이 바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인 건데, 사무국 저연차 직원들에 대한 그런 빈 공간을 좀 채워주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개정이유에 대해서 좀 이게 적절한 단어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 좀 수정 요청을 드리는 바인데요.

어쨌든 이거는 조례 본문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조례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용을 보면 우리가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여 새내기 공무원의 일과 쉼의 균형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새내기라는 단어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어사전에도 명시는 안 돼 있는 단어이긴 해요. 그런데 새내기라고 표현하는 거 자체가 1년 차를 보통 부를 때 새내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1년 이상 5년 미만에 있는, 차라리 이 단어를 새내기 공무원이 아니라 저연차 공무원으로 하는 게 어떨지, 그리고 혹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올라왔었던 그런 조문을 보면 여기에는 신규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좀 수정하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 내용에 대한 수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할 때 개정이유에 있는 이 단어는 좀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