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5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관한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이에 본 조례에서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일과 쉼의 균형과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4항제1호에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박열완ㆍ이윤재ㆍ고강섭ㆍ김미애ㆍ김민주ㆍ나은하ㆍ조현우ㆍ최윤찬ㆍ최은주ㆍ전경구ㆍ신예진ㆍ전유정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