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6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4-06-11

박열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례는 있어요. 그러니까 B가 샀는데, 그전에는 항촬이라든가 이런 데에 안 걸려서 등기에 나오지 않다가, 소유권이 B로 이전했는데 그 이후에 항촬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으로 적발돼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경우는 허다하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 등기부등본에 어쨌든 불법건축물로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은 되잖아요, 어쨌든 B가 사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아니면 그 불법건축물에 대한 해소가 돼야 매매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 후에 어쨌든 매매가 된다고 그러면 A한테 물려 있던 그 연체를 납부하지 않고도 매매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추징하지 않고도 매매가 가능한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알고 샀으면 그때부터 본인이 이행강제금을 내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B에게 1회 차로 나가겠지만, 이전에 연체된 10회 차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부과되느냐, 그 부분이 좀 궁금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혹시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주셔도 되고요, 자료로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지금 답변하기 좀 곤란하시면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