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내용보다는 더 객관적이고 공평한 절차를 제가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의견 도출을 해냈는데요. 다만, 조례는 이 법률 검토가 끝난 다음에 총무과장한테 “이 부분이 문제가 없으면 다음에 위원장이 누가 되든 간에 또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례로 만들어서 원칙을 세워놓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알았습니다.”.
거기까지가 진행된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못한 것은 법률 검토가 끝난 다음에 이게 합법적인 부분이 됐을 때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려고 지금까지 왔던 건데요. 왜냐면 합법적이지 않은데 괜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가 나중에 “이게 안 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과적으로는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대표를 빼자고 하는 것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는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구청에서 접수나 선거 이런 모든 시스템을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 직선을 언제 며칟날 하겠다고 구청에서 공지를 하면 그때 투표해서 5명 선출하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10명을 올려주면 저희들은 의결해서 서울시에다 통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더 객관적인 방법이다. 다만, 이수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입법예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못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