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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26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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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인 거래는 위법건축물로 찍히면 부동산에서 다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그다음에 2차로 몇 번의 체납을 거쳐서 여러 번 체납이 됐을 때는 세무과에서 재산압류를 하게 됩니다, 세금 체납 압류를?

그러면 그거는 등기부등본상에도 나옵니다, 세금 체납에 대한 거는 갑구에? 갑구에 세금 체납이, 국세나 지방세 체납됐다고 나오는데, 그거를 보고도 부동산에서 거래할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모든 거래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호가 내가 이것이 있어도 사겠다고 하면 등기법상에는 등기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 매수자가 책임지고 사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상식적인 거래에서는 절대로 그거 위법이라고 건축물대장에 찍혀있거나, 등기부상 갑구에 세금 체납 압류가 되어 있는 거는 어느 누가 그거를 사겠어요, 절대 그거는 살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절대 사지도 않습니다, 그거를 우선 해결해야 사지. 위원장님이 여쭤본 거는 우리가 그게 매매가 됐을 때 ‘야, 너희 돈 체납한 거 다 납부해야 이거 거래할 수 있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등기법상으로는.

제 말이 틀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을 겁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에.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A가 위반자니까 A가 물어야 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는 B가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B한테 그때부터 부과해야 할 겁니다. 맞죠, 그렇게 되는 게 안 맞아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