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계획서의 감사일정을 변경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변동이 없으며, 의사일정 중 11월 29일 예정인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30일로 변경하고, 11월 30일에 예정인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9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장소는 변경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 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의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것으로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