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296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2-12-12

곽고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저도 관련 정관과 조례를 찾아보기는 했는데요. 보통 지방공기업법 60조 1항에 준해서 임원 채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60조 1항을 보면 그 조항 내에서 참고하는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31조 1항이고 직원 채용에서도 그 조항을 그대로 준용하시는 걸로 제가 찾아본 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당 조항에 준용되는 사항이 아닐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대중적인 감정이라든가 또 구민들의 정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규정 조항이 그걸 다 만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충족시킬 수 있겠냐라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법 감정이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윤리적이나 법 감정적인 면에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