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보건위생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주택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다른 과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민원 받은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변동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양심이 없는 거죠. 가게는 10평밖에 안 되는데 밖에 한 20평씩 가게 만들어놓고 장사하면 되겠어요?
이거 잘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 중에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가 있어요. 2020년도에는 적게는 80만 원에서 2,400만 원까지고요, 또 2021년도에는 4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2022년도에는 10건인데 과태료가 아직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40만 원, 1,200만 원 이렇거든요.
이 과태료가 2022년도에는 부과가 안 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