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중랑구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사업의 주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2조, 제3조, 제13조에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기준의 제한 규정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의2에서 보조금 교부 조건 등을 신설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민주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