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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7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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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중랑구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사업의 주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2조, 제3조, 제13조에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기준의 제한 규정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의2에서 보조금 교부 조건 등을 신설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민주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