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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강섭 의원 5분자유발언

27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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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강섭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가설명을 좀 드리고 제 발언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두 번의 조례가 보류가 되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그래서 마지막 원래 올리려고 했던 게 전반기 마지막쯤이었지만 그때는 그 상황에 의해서 제가 발의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육시설의 관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K4라고 하는 그 팀에서 운영했을 때 주 5일 사용하고 1년 내내 사용하는 그 근거로 작성한 600만 원 정도의 그런 추계가 나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지정스포츠클럽이 하나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먼저 구분해야 될 것은 생활체육과 그리고 스포츠클럽의 차이는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생활체육은 대한체육회 소속 내에 각 시ㆍ도 체육회 그리고 각 구 체육회에서 산하기관으로 있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단위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게 지금 생활체육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전에는 「체육진흥법」에서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통합이 됐습니다.

이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흔히 얘기했던 엘리트체육을 했었던 학교 축구, 핸드볼, 배드민턴, 배구, 농구 이런 분들이 학교에서 재정상 운영하기 어려워서 스포츠클럽화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일반 자발적인 주민들의 모임을 스포츠클럽 하자라는 게 이 「스포츠클럽법」의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포츠클럽을 지금 생활체육하시는 분들도 지금 자유롭게 하고 있지만 오히려 스포츠클럽을 좀 더 활성화해서 더 다양한 곳에서 우리 스포츠에 대한 영역을 넓혀보자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의원과 함께 작업을 했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의원께서는 작년 7월에 이걸 개정을 하셨고요, 저는 그래서 작년부터 했다가 두 번 보류가 됐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감면에 대해서는 지금 100% 다해서라고 했을 때 600만 원이라고 측정을 했는데 축구장 같은 경우가 좀 더 비싼 거고요, 야구장은 상대적으로 더 싸고 배드민턴장은 훨씬 더 쌉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지정스포츠클럽은 100분의 100이지만 우리가 100분의 30을 했을 때 그 단가의 차이가 4시간 사용 기준으로 그때 1만 원인가 1만 2,000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적해 주셨던 부분 중에 ‘그럼 우리 재정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스포츠클럽법」에는 그렇게 시행령이 기존에 되어 있었지만 그럼 우리는 ‘이하’라는 표현을 좀 쓰자 그래서 100분의 100 이하, 100분의 30 이하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100분 1을 못 드립니다, 지금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 이거는 일정 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위해서 그 이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점 이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대회라고 규정짓지 않고 특정대회라고 규정을 지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예산까지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국대회, 구 대회, 시 대회, 이렇게 구분을 짓게 되면 우리는 그 틀에서 한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스포츠클럽이 1개도 없고 그렇다면 이 스포츠클럽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에서 스포츠클럽이 자발적으로 6개가 나왔을 때 구 대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타 구에 있는 스포츠클럽들이 또 있었을 때는 교류와 활성화 차원에서 시 대회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전국대회로 늘어날 수 있는 거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 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스포츠클럽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저도 최근에 들었던 것은 서울에는 지정스포츠클럽이 2개인가 3개밖에 없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정스포츠클럽도 6개에서 8개까지 나오는데 각 종목별로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땅값도 싸고 땅도 넓기 때문에 운동장을 더 많이 개방할 수 있고 많은 운동장이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에는 운동장도 작고 그리고 개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많이 생기지 않고 있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2주 전 정도에 대한 서울시체육회 부회장님께서 류경기 구청장이랑 면담을 하면서 이 부분도 따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도도 대한체육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체육회별로 각 단위의 체육회가 있는데 배드민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도 스포츠클럽위원회가 따로 설정될 정도로 체육회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중랑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배드민턴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그런 분들에 대한 장을 열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스포츠클럽 이 조례가 생기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거는 최근에 저희 서울시 교육청과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학교 운동장 개방하는 조건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협약을 우리 중랑구도 했던 사례가 있고 이러한 인프라들도 지금 구축되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스포츠클럽들이 중랑구에 담기고 이분들이 정말 즐겁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우리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