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당 위원회 소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 정문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사무총장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사무총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직원분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총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