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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윤인숙 의원 발언

29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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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양천구청장 및 금융회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마련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