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는데 회의규칙 제27조에 의하면 발언요지를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장이 그 허가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그 내용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릴 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