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옥동준 의원 발언
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저도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서 보충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동물보호법이나 관련된 양천구 조례에도 보면 동물보호센터나 관련된 것들을 지정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치구들이 하다시피 저희도 그냥 위탁하는 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관리 세부 사업설명서 399페이지를 보시면 당해연도 예산액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00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삭감되어 있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쉽게 말해서 길고양이나 혹은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어서, 수요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예산 삭감에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센터나 이런 데에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