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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296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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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협의를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당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전달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tmp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tmp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