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성 위원님과 의정팀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