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준희 위원님과 의정팀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