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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271회 제3본회의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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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민주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으로, 2024년 8월 2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4년 8월 2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9월 3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인 중랑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축공사 중인 중화2동 복합청사에 도서관 개관이 예정되어 있어 「도서관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인력에 관한 인건비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5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4년 8월 2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9월 3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함에 있어 중랑구 공식 캐릭터로 ‘랑랑이’를 지정하고, 기존 캐릭터 ‘중랑이’를 삭제하여 이원화되어 있던 중랑구 캐릭터를 통일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