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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29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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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2월 15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집행부 공무원들의 전원 불출석과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의 불참으로 공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번의 정회를 거치면서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불출석하여 예산안 심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석을 요구하니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5일 오후 4시에 참석을 요구하는 공문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회의 참석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제설 작업 등의 사유로 회의에 불참한 관계로 부득이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참석을 요구하니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6일 10시에 보낸 참석을 요구하는 공문내용입니다.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의 회의 참석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집행부 공무원이 회의에 불출석한 관계로 부득이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예산 심의에 대한 의회의 공적이고 법적인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양천구의회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에 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같은 법 제 8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44만 양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대한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6일 오후 5시에 보낸 참석을 요구하는 공문내용입니다.

또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회의 참석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회의에 불출석한 관계로 부득이 예산안 심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4만 양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대한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9일 아침 오전 10시에 보낸 참석을 요구하는 공문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불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