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024년 8월 19일 저를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4년 8월 2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9월 3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소재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써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지역서점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과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으로 2024년 8월 19일 저를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4년 8월 2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9월 3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滿) 나이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으나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2023년 6월 28일 「만(滿)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여 행정적, 법률적 기준을 통일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제3조 조문에서 만(滿) 표시를 삭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