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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29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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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회의규칙 제40조 2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심사와 관련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건이며 본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비공개 회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