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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29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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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 위원회는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14일에 제출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 12월 1일에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3건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12월 15일부터 개의하여 12월 20일까지 운영 일정으로 개회 중입니다. 그러나 12월 20일인 현재까지도 집행부 공무원의 회의 불참석으로 인해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관계 공무원들이 불출석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수년간 현실로 다가올 고금리 시대와 경기 침체로 인해 각 가정은 물론 지역의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45만 양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최우선으로 열중해야 하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천구 관계 공무원들은 제설 작업 등의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예산안 심사에 불출석하는 등 45만 양천구민을 등한시하고 의회의 공적이고 법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 행위와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위원장으로서 뭐라 말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르면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하루 남짓 밖에 남지 않은 현 실정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회의에 출석할 때까지 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12월 21일 예정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안건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의 건을 처리한 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1.

비공개 회의의 건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