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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27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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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1 제1호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신예진ㆍ김민주ㆍ박열완ㆍ고강섭ㆍ이윤재ㆍ조현우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