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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7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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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8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대한 횟수와 방법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과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관련 교육 및 관계기관 업무 협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신예진ㆍ김민주ㆍ이윤재ㆍ고강섭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