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후반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1명의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ㆍ궐위 시 위원장을 대리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는 등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는 직책입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명 이상이면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에서 정한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