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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강섭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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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강섭 의원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회기 때 보류가 되었던 부분이 크게 세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는 「스포츠클럽법」 개정이 되고 나서 이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 중에 저희가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을 좀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은 지금 우리 구에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있는 내용과 여기에 있는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와 비슷한 내용이 아니냐, 중첩된 내용이 아니냐라는 것, 이게 하나의 문제 제기였던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거나 예상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스포츠클럽들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 그 감면율이 얼마냐, 또 이걸로 인해서 공단이 갖고 있는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말고도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부분은 이에 스포츠클럽 조례에서 하는 건데, 장애인 선수의 육성과 장애인 스포츠클럽, 즉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활성화이고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보면 장애인 동호회에 대한 육성 그리고 장애인 우수선수, 이렇게 두 가지로 관례가 있는데요. 이거에 차이점은 스포츠클럽과 일반 동호회의 차이가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선수는 일반선수를 의미하는데 장애인 우수선수는 저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2조5호에 보시면 그 대회에서 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중랑구청장이 인정한 선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선수와 장애인 우수선수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클럽, 장애인분들이 만든 스포츠클럽을 만든 것과 그리고 장애인 분들의 동호회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요. 일단은 크게는 저희가 지정 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분은 100분의 100, 그리고 등록 스포츠클럽, 이거는 우리 구청에, 구에서 승인을 받는 건데 100분의 30이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하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는, 지금은 스포츠클럽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고 아직은 등록 스포츠클럽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 스포츠클럽은 우리 관내에는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렇게 직접 받는 거는 아니지만, 근데 그분들이 추후에 늘어났을 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산출근거를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 잔디구장, 축구가 좀 더 비싸거든요?

여기는 지금 월 4회 이용하는 걸로 따져서, 월 4회 따져서 2시간씩 하면 등록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약 83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체육관, 저희가 크게는 2개를 좀 설정을 해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 4회, 그리고 2시간 이용하는 걸로 하면 45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이만큼 줄은 거에 대해서 이제는 재정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혹시나 추후에 스포츠클럽들이 늘어났을 경우, 그 이후에 대한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딴 곳, 뭐 타 구 조례를 보면 ‘이하’라는 표현을 쓰는 데가 있고 아니면 딱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이하’라는 표현을 써서 혹시나 추후에 많이 늘어났을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 내규에 보면 중랑구민일 경우 15% 정도 감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까지 저희는 이하라는 표현을 써서 그 이윤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렸던 거, 그러면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이렇게 차등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찾아봤을 때 체육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가 있는데, 여기 6조에 보시면 사업추진이 있는데 이 안에 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지원 그리고 체육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 저희가 중랑구 체육회 산하에, 이거 지금 단일체육회가 제 기억이 명확지 않은데 26개인가 27개가 있습니다. 축구, 농구, 야구, 소프트볼 이렇게 쭉 자전거 해서 26개인가 27개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뭐, 구청장기 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협회장기 대회를 하는 비용과 운영에 대한 모든 지원은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에 이미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에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하에 수정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