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준희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위생물수건 처리업소 점검을 보면서 부탁을 좀 드릴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물수건이 여기처럼 공중위생업소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 음식점도 위생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점 위생점검을 할 때 물수건 위생상태도 점검할 텐데 그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식사할 때 손님들이 사용하는 앞치마가 위생점검에 들어갑니까? 본위원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당에 갈 때 물수건은 이미 많은 음식점들이 1회용으로 바꾸어서 예전처럼 헝겊 물수건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는 이 물수건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는데 식당에 갈 때마다 늘 앞치마와 좌석에 있는 방석이 더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주 빨아쓰지 않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도 한 번 과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음식점 위생점검에서는 앞치마가 위생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걸로 말씀을 해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걸 법에 넣을 방법은 없는지, 만약 법에 들어갈 수 없다면 강제적으로라도 앞치마 점검을 할 방법이 없는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걸 보면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아마 다들 느끼실 겁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앞치마가 1회용이 아니고 10회를 사용했는지, 20회를 사용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앞치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방에 들어가서 세균만 검사할 게 아니고 이 앞치마 위생상태를 점검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