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 정신질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 정신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정신건강 응급대응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정신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응급 정신질환자의 위기 예방과 치료, 재활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