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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72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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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요, 그 서면을 소액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소액의 기준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면심의가 보통 10억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소액입니까? 그걸 어떻게 서면심의로 할 생각을 하세요? 다른 부서에서는 단 1억, 단이라는 표현은 금액이 적다는 뜻이 아니라 1억이라는 금액도 대면심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10억 이상이 되는 돈을 서면으로 3번, 4번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면심의라는 것은 결국은 자료를 보고 그 자료에 대해서 바로 저희가 찬성이냐 반대냐를 하는 건데 과연 그 자료를 큰 금액, 큰 사업의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볼 수 있게 서면 심의위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연 그렇게 큰 금액을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