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곽고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조건 개선 및 복무관리를 통해 공무직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공무직의 정원과 채용,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전자적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공무직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수결정의 원칙과 실비보상, 정년 및 차별적 처우 금지 그리고 후생복지와 인사상담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는 공무직의 표창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