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양천구민의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다른 조례와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급대상과 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