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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298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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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의용소방대 지원 범위를, 안 제4조에서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를 통해 지도 및 감독과 지원 중단의 경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