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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황민철 의원 발언

298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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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민철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관련 분쟁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에 대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 등 주거복지 향상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임차인보호 관련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구청장, 공인중개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지원계획의 수립, 임차인 보호사업 등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