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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해정 의원 발언

298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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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공표·점검 등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을, 안 제26조와 제27조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시책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의 이행 및 확산을 위한 구청장의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