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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29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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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준희 의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