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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옥동준 의원 발언

299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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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 개정사항에 맞추어서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조례들 그다음에 법 개정한 부분들 기조를 살펴보면 최대한 민간분야나, 이게 관할하고 있는 기속가능발전 목표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저희의 경우에도 지금 17개 정도 목표를 세워놓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민간인과 전문가 분야를 최대한 끌어들이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민간분야 참여부분이 너무 생략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민간분야의 홍보사항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표창하는 곳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조례안에는 빠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도 종전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넣어서 민간분야에서 위원장 선출을 했는데 현재는 그게 부위원장 정도로 조례안이 바뀌었고, 전체 인원도 축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신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