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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옥동준 의원 발언

299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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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록물 관리기준 정립과 출자·출연기관의 기록물 관리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기록물 관리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를 통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민간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기록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대상에 대한 표창 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