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위원 네, 검토 한번 요청 부탁드리고요. 말씀처럼 대학생이 포함된 경우에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청년이 되면 틈새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가 있거든요, 이 장학금에 있어서나 어떤 제도에 있어서.
대학생을 넣어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드립니다. 3조2항에 보시면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한 명당 한 자녀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다만,……’. 이게 신설이잖아요, 보시면. 근데 이게 ‘다만,’ 이게 봤을 때 좀 그렇죠?
이 문구를 어떤 다른 문구를 인용을 하시거나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다만, 그 학생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3조2항을 조금 더 다듬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