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해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규정하며,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설치관리자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에 대한 책무를 추가하고,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의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와 설치대상 공중화장실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편의 위생용품 및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