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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299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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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발의자라서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얼마 전에 했던 복지수당도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취지는 어르신들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까지 감안해서 조례를 발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은 이걸 자식들이 쓸 것인지, 부모가 쓸 것인지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기우라고 생각하고, 물론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또 집에 계시는 어르신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각자 차이는 있는 것이고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해 주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