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예진 의원 발언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 다수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 관련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로는 기한에 대한 의견도 많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께서는 전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만, 저를 포함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272회 때도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올라왔어요. 오늘 또 장시간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셔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께도, 우리 상임위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법예고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주민들께 미리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는데 그런 것과 같은 취지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상의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