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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299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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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어르신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신청과 지급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장수축하금 지급 제외 및 환수조치 관련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관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