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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해정 의원 발언

299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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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고립 가구의 증가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장년층에 한정되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사회적 고립 가구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 안 제1, 2조에서 사회적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제시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고독사 예방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공적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