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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273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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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중소기업에 대한 조례가 발의가 돼야 된다고 봐요, ESG가 기업이 아닌.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가 타 구 12개 구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주체가 굉장히 명확해요. 말씀드리면,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초구는 중소기업,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기업이라고 불명확하게 올라온 거는 저희 중랑구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럼 면밀하게 검토를 다 해보시고 타 구와도 이런 조례를 면밀하게 살펴보셨어야죠.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셔도 양천구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거예요, 관악구도 마찬가지고요.

차라리 정말 중소기업을 원했다고 하면 이 제목을 중랑구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지으시든지 아니면 목적에 중소기업이나 산하기관 내에, 목적을 그렇게 명확하게 해서 넣었어야지. 지금 이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가 다 불명확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