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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민주 의원 5분자유발언

273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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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과장님께서 ‘의원이 발의를 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계 법령 「치매관리법」 그리고 ‘예산조치, 협의가 필요함, 관련부서 사전협의, 협의 필요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발의는 의원이 하셨으나, 의원과 협의를 하시고 소통을 하시고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조례에 대한 정확한 정의의 명칭,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랑구에 보면 굉장히 많은 조례가 있죠, 굉장히 많은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어림잡아 400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건소, 특히 보건소에서 다른 집행부와는 다르게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 제2장 치매안심센터에 보시면 제8조에 명칭 및 위치가 있습니다. 물론 확인하고 해석하기 나름이기는 한데요, 명칭 및 위치, 위치라고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건강증진과 그리고 의약과인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위치를 넣어주시는 것은 좋기는 한데요, 좋은 의견이 될 수 있기는 한데 거기 명칭 및 위치를 보시면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 오히려 이걸 정의해 놓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다음 ‘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에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모든 센터는,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센터는 중랑구 내에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센터의 위치에 주소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