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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예진 의원 발언

273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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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의를 많이 해서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이거는 제안이나 지적이 될 수도 있는데 표창 단가가 이번에 좀 올랐어요. 3만 9,800원에서 4만 7,100원으로 액자형 표창 단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자치구도 액자형으로 표창 수여하는 곳도 단가가 올라서 4만 원대라고 그 부분은 확인을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조례 8조에 중랑구 표창 조례에 의하면 ‘표창 방법 및 부상에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거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잠시? (화면자료를 보며) 저희 내용에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라고 표창에 대한 형식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기재는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런 변동적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별지 서식을 살펴보면 여기 종이형에 대한 서식은 다 있는데 액자형에 대한 서식은 없어요, 다른 서식이랑 규칙을 다 살펴보면 액자형 서식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 보면 종이형 서식도 다 있지만 별지에 액자형도 다 공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우리가 여지를 두는 조항은 담고 있지만 변경을 한 게 아니라 액자형과 종이형은 아예 다른 형식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시상을 할 거 좀 더 근거를 정확하게 마련해서 하는 게 저는 사업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제가 수정발의를 하든 해서 이 부분을 조례에 담든지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근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