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안전시설 설치 지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한성수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은경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