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황민철 의원 발언

30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5-09

황민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적용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다못해 구청 화장실 1층도 마찬가지고 시행령 준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 자체도 설치 안 돼 있고요. 새로 지어진 건물, 관에서 2019년도나, 2021년도, 2022년도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나고 준공된 건물들을 보면 이 시행령이 있는지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 화장실부터도 이렇게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는데 아무리 처벌 조항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구청도 준수하지 않는데 일반 구민들께 시행령이나 법령을 따르라고 하면 과연 따르겠습니까? 비록 총무과나 공원녹지과나 다 각각 부서로 되어 있지만 이 조례와 법령 자체는 청소행정과 소관인 거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회기 때 개정된 비상벨 설치 같은 게 소급 적용 대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해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이 조례에서 말하는 설치 기준, 법령에서 말한 설치 기준도 똑같이 그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