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네,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대적인 흐름에서 그때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여기에 담겨 있는 조문이 최선이었을 수도 있겠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례가 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례가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때그때의 시대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면 굳이 의원 입법 발의가 아니어도 우리 집행부 입법 발의, 개정 발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시대적인 반영이 조금 한 템포 늦지 않았나 싶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8조제2항, 제3항을 신설하시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회 현장에서 진짜 실제로 크게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조례를 뒷받침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요양요원들이 파견을 나갈 때 보면 홀로 나가지 않습니까? 돌봄을 해야 하는 분들한테 갈 때 홀로 나가는 부분인데, 우리 복지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이 이끌어지면 저는 장기요양요원들은 2인 1조가 돼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환자들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이고, 거기서 폭언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또 기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막으려고 하면 2인 1조가 돼 줘야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방문 목욕이나 이런 부분도 도저히 그분들을 혼자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좀 더 들여다본다면 2인 1조가 돼 줘야 하는 게 항구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정책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