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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273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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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대적인 흐름에서 그때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여기에 담겨 있는 조문이 최선이었을 수도 있겠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례가 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례가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때그때의 시대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면 굳이 의원 입법 발의가 아니어도 우리 집행부 입법 발의, 개정 발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시대적인 반영이 조금 한 템포 늦지 않았나 싶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8조제2항, 제3항을 신설하시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회 현장에서 진짜 실제로 크게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조례를 뒷받침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요양요원들이 파견을 나갈 때 보면 홀로 나가지 않습니까? 돌봄을 해야 하는 분들한테 갈 때 홀로 나가는 부분인데, 우리 복지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이 이끌어지면 저는 장기요양요원들은 2인 1조가 돼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환자들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이고, 거기서 폭언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또 기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막으려고 하면 2인 1조가 돼 줘야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방문 목욕이나 이런 부분도 도저히 그분들을 혼자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좀 더 들여다본다면 2인 1조가 돼 줘야 하는 게 항구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정책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